- 사업자등록 후 관할 지자체(또는 정부24)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합니다.
- 영업 형태(위탁판매)에 맞춰 업종/업태 설정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.
- 직접 제조가 아닌 판매만 진행하더라도, ‘건강기능식품 판매업(영업 신고)’은 필요합니다.
- 신고 절차는 관할 보건소(또는 시·군·구 담당 부서)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.
- 위탁 형태라 해도, 최종 판매자로서 제품 품질·유통기한·배송 문제 등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.
- 공급 업체(도매/위탁 업체)에서 제품 보관·배송까지 전담하더라도, 위탁업체의 시설·온도관리·유통 이력을 꼼꼼히 확인하세요.
- 건기식은 의약품이 아님을 분명히 표기해야 하며, 허위·과장광고(질병 치료효과 등)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.
- 공급받은 제품의 상세페이지나 광고 문구가 식약처·협회(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) 심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.
- 공급사가 건기식 제조업/수입업/판매업 등 해당 법적 신고를 마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.
- 판매하려는 제품이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원료인지, 정식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점검하세요.
- “건강기능식품” 문구와 마크가 있는지, 라벨 표기가 적법한지 등을 체크합니다.
- 위탁 형태로 마진율, 정산주기, 교환·반품 규정, 배송비 부담 주체 등을 투명하게 확인해야 합니다.
- 제품의 상세페이지(광고 문구)는 공급사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허위·과장 광고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직접 점검해야 합니다.
- 위탁판매 시 제품 불량, 오배송, 유통기한 문제 등 발생 시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사전에 약정이 필요합니다.
- “○○에 탁월한 효과”, “○○병 완화/개선”, “치료 효과 입증” 등 의약품으로 오인 가능
- “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입니다.”
- 식약처 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원료에 한해 “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” 등의 제한적 문구만 사용 가능
- 사업자등록 & 통신판매업 신고 후, 건기식 판매업 신고 절차가 필수.
- 도매/공급사가 재고·배송을 담당하지만, 최종 판매자(본인)가 광고·판매 관리 책임을 짐.
- 의학적 효능·치료 효과를 언급하면 불법이므로, 식약처 가이드라인(기능성 인정 범위) 준수.
- 위탁판매라도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면 판매자 책임이므로, 업체와 꼼꼼히 계약 체결 필요.
- 직접 제조 없이, 위탁판매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시려면 법적 신고와 정식 유통망 확보가 핵심입니다. ‘건강산’ 같은 전문 도매사이트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지만, 제품 품질 및 광고 규정 준수를 철저히 해야 장기적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매출을 만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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