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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보 사업자 기본 세무회계 기본지식 총정리, 부가세, 소득세, 경비처리

사업관련

by 대전 남자 2025. 2. 1. 13: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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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세무·회계가 뭔가요?

 

- 세무(Tax) :

국가나 지자체에 세금을 신고하고 내는 업무를 말해요.

 

- 회계(Accounting) :

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·관리하는 일을 말해요.

 

사업을 하면 내가 얼마를 벌고, 얼마를 쓰는지를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.

 

그래야 정해진 규칙에 따라 세금을 올바르게 낼 수 있고, 실제로 내야 할 세금도 줄일 수 있어요.

 

 

2. 부가가치세(VAT)?

 

부가가치세 :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(또는 살 때) 가격에 붙는 세금

 

- 예시 :

물건 가격이 10,000원이라면, 여기에 부가세(10%)1,000원 붙어서 소비자는 총 11,000원을 내게 됩니다.

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모았다가, 정해진 시기에 나라에 신고하고 납부해요.

 

-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 :

보통 1년에 2, 6개월마다(1, 6/ 7, 12) 신고해요.

다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신고 횟수나 방식에 차이가 조금 있어요.

 

3.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

 

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주로 연 매출(1년 동안의 총 매출액) 규모에 따라 구분돼요.

(,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.)

 

3-1. 간이과세자

 

- 적용 대상 :

1년 예상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(일부 업종 제외)

 

- 장점 :

부가세를 적게 내는 구조라서, 실제 부담이 좀 더 가벼움.

부가세 신고가 간편하고, 신고 횟수도 일반과세자보다 적음(1회 확정 신고).

 

- 주의점:

8천만 원 넘으면 다음 해부터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수 있음.

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가 까다로워서,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거래처와 거래할 때 불리할 수 있음.

 

3-2. 일반과세자

 

- 적용 대상 :

1년 매출이 8천만 원 이상이거나, 간이과세가 안 되는 업종.

 

- 부가세 계산 :

매출 부가세 - 매입 부가세 = 납부할 세금

매입(사업에서 쓰는 물건 구매 등)에 대한 부가세는 공제받을 수 있어서, 세금 부담이 줄어들기도 함.

 

- 신고 횟수 :

보통 1년에 2(반기별 신고) + 필요시 예정신고도 있음(분기별)

간이과세자보다 복잡하지만, 세금계산서 발급이 자유로워 거래처 확대에 유리.

 

4. 소득세(개인사업자 기준)

 

- 소득세 :

개인사업자가 1년 동안 번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.

 

- 신고 시기 :

매년 5월에 전년도(1~12) 사업 소득을 계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/납부

 

- 세율 :

얼마나 벌었느냐’(소득)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(누진세 구조).

많이 벌면 세율이 높아지고, 적게 벌면 세율이 낮습니다.

 

-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소득세 :

둘 다 소득세 신고 방법은 비슷해요.

단지 부가세신고 방식만 다를 뿐, 결과적으로 내가 1년에 번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는 건 똑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

 

5. 경비(비용) 처리 방법

 

- 경비 처리 :

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사업 비용으로 기록해, 세금을 계산할 때 반영하는 것

 

- 어떤 것이 경비가 될까?

재료비, 상품 구입비(사입), 인건비, 월세, 인터넷 비용, 택배비, 광고비 등 사업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된 지출이면 대부분 경비로 처리 가능.

, 개인 용도로 사용한 비용은 경비로 넣으면 안 돼요.

 

- 증빙 자료

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, 신용카드 영수증, 계좌 이체 내역 등 증빙을 잘 챙겨둬야 인정받을 수 있어요.

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/수취가 중요하고, 간이과세자도 신용카드 영수증, 현금영수증 등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.

 

- 왜 경비 처리가 중요할까?

경비(비용)가 늘어나면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세금 부담도 줄어듦.

예를 들어, 매출이 1,000만 원이고 경비가 400만 원이라면, 실제 소득은 600만 원이 되어 여기에 세금이 매겨져요.

 

6. 간단 정리 & 꿀팁

 

- 간이 vs 일반 :

연 매출 8천만 원 기준으로 나뉨.

간이과세자는 세무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거래처 확대에 불리할 수 있음.

일반과세자는 신고가 조금 복잡하지만 매입 세액 공제를 적극 활용 가능.

 

- 부가세 신고 :

간이과세자: 1년에 한 번(1)에 신고·납부. (필요 시 반기별 예정부과)

일반과세자: 1년에 두 번(1, 7) 확정신고 + 필요 시 4, 10월 예정 신고.

 

- 소득세 신고 :

매년 5월에 전년도 수입·지출을 총정리해 종합소득세 신고.

 

- 경비(비용) 처리 :

사업 관련 지출은 반드시 영수증(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, 카드 영수증 등)을 챙겨두세요.

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개인 지출과 사업 지출을 구분해 놓으면 정리하기 훨씬 수월합니다.

 

- 어렵다면 전문가 도움 :

처음에는 회계/세무 프로그램(: ‘더존 스마트A’, ‘프리즘’, 다양한 앱 등)을 사용하거나, 세무사와 상담해 보는 것도 좋아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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